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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독수리10
고매한독수리10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A회사 2024년 9월 2일 입사

2025년 4월 자발적 퇴사.

B회사 2025년 8월1일 입사

2025년 11월 18일 경영상 이유로 퇴사 요청받음

이렇게 근무하였는덕 혹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1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9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9.2 ~ 2025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직사유 요건에서 무리가 없을 듯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인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