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월 중순부터 A회사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A회사는 4대보험 가입, 수습 3개월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자는 말씀도 없고 급여 인상 이야기를 쉬쉬 하셔서 이직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B회사 합격 후 7월부터 근무 들어가자고 하시며 수습 3개월 기간동안 급여 시급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하기로 했습니다.
18개월 이내 다닌 모든 회사의 근로일(주휴수당 나오는 유급일)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되는지
A직장에서 급여에서 부당대우를 느꼈어도 B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지
실업급여 최저 기간 주로 계산하면 약 몇주인지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합산 가능합니다.
네 자발적 이직이면 안됩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이전직장의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