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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5개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5개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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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0분전에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의 퇴근시간을 부당하게 어기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쓰레기하역장이나 세탁물을 처리하는 장소와 본 근무 장소인 사무실과의 거리, 엘레베이터 사용 현황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부당한 퇴근시간 위반 지시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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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유류대가 실비 급여인지, 임금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비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금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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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시작시간이 주간시간이어도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야간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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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애플워치가 망가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수로? 레이저를 끄지도않고 스위치를 밟고 계셧는데>시계가 망가진 것에 대해 원장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단순하게, 레이저 스위치를 밟은 것만으로 원장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손해배상청구 생각이 있으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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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이외에 7명 정도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4대보험 미납 시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필요 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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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다만, 통신비나 자기개발비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계산식은 위 단서의 두 항목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 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통신비+자기개발비)/209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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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반차는 사실상 조퇴로 보입니다.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출근을 하여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니까요.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하셔도 연차유급휴가 출근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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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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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80%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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