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중 애플워치가 망가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피부과에서 근무를 하는도중
원장님께서 실수로? 레이저를 끄지도않고 스위치를 밟고 계셧는데
옆에서 어시를 보다가 애플워치에 레이저가 쏘여져서 시계가 망가졌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워치구매비용정도로 ㄴㅏ와서 고치긴 부담스러운데
일하다가 망가진물건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레이저를 끄지도않고 스위치를 밟고 계셧는데>
시계가 망가진 것에 대해 원장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단순하게, 레이저 스위치를 밟은 것만으로 원장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생각이 있으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무중 기물 파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상 보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도중 질문자분의 과실이 아닌 원장님의 과실로 인해 애플워치가 망가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을 원장님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망가뜨리신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도 귀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원장님께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물품의 파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규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파손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편, 업무중 일어난 사고라면, 원장님과 협의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병원 원장분의 실수로 질문자님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라면 원장분이 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개인 전자기기가 고장이 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