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쇼핑몰에 취업했는데 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합니다 급여는 3개월동안 최저급여 80%만 준다고하는데 연장근무시 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80%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최소한 최저임금(시급)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를 할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의 단순노무직종이거나 최저임금의 90%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위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적용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미만으로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포장업무만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르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9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고 회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액 80%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쇼핑몰에 취업했는데 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합니다 급여는 3개월동안 최저급여 80%만 준다고하는데 연장근무시 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최저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포장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연장근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