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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화사한땅강아지

무조건화사한땅강아지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정직원 계약을 했는데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기존 월급여의 8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여가 최저시급에 못미쳐요;;

인터넷에선 최저시급 90퍼센트까지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당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엄청 많아서 80%를 지급해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리고 제대로된 임금을 산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1. 기존 약정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월급의 9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최저월급 9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약정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상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