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정직원 계약을 했는데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기존 월급여의 8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여가 최저시급에 못미쳐요;;
인터넷에선 최저시급 90퍼센트까지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당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엄청 많아서 80%를 지급해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리고 제대로된 임금을 산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1. 기존 약정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월급의 9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최저월급 9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약정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상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