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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후루티71
호탕한후루티7122.06.03

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시급제직원이 21년4.2일~21.6. 둘째주차까지

금토(각5시간)총10시간씩 근무했고

21년 6월 총 근무일(13일)

21년 7월 주차부터~22년6.1일까지주6일5시간씩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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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근로복지과-2484,2013.07.17.)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 중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전체 근무기간 중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년 6월 전체 근무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산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입하지 않은 결과 총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산정이 가능하며, 주 10시간 근로한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 근로 중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6월 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22년 6월 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