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확인해주세요ㅎ

25년 4월1일 입사 26년 4월1일 입사 5인미만 사업장

처음 입사 당시 5시간 근무하다가 6개월뒤 9시간 근무함 중간에 이틀정도 근무안한경우 안한 근무일동안 더 일해야 퇴직금 받나요?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4.1.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입퇴사처리x)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25.3.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결근이나 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적어주신대로 최종 3개월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2일을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결근일만큼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결근일을 포함한 재직일수 / 365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