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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장님께 일단 확실하게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헷갈려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질문자님의 사정 설명하고 퇴사 의사를 전달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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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법 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종교활동 자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다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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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8시이후부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네,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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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각 임금의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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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시입사일 기준최대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18개 사용하셨으면8개가 잔여휴가입니다.퇴사 시 잔여휴가가 8개이면8개 전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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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입사일(2022년 4월 25일)부터 입니다.따라서, 7월 31일까지 계약이면, 5월 25일과 6월 25일, 7월 25일에 최대 3개까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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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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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07월01일 입사라면 2022년06월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30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반드시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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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6월7일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7일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2.1년이상 근무했으면 다시 1년이상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라면 1개월 연장 및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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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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