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5월까지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드물었기에 수당을 못받더라도 넘어갔습니다
어쩌다 있는 주말출근도 4시간 미만 근무시 반차를, 4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휴가를 받았기에 수당을 받지 못해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로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출근까지 강요를 하니 수당에 관한것이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