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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5월까지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드물었기에 수당을 못받더라도 넘어갔습니다

어쩌다 있는 주말출근도 4시간 미만 근무시 반차를, 4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휴가를 받았기에 수당을 받지 못해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로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출근까지 강요를 하니 수당에 관한것이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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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8시이후부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네,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은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사실을 부인한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물론 청구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

    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 시 근로계약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 내규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3년 이내로 발생한 급여라면 임금체불된 것을 입증하신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한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동의 없이 퇴사하셔도 되지만, 퇴사하게 될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되고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합의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월 약정임금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 외에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추가로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자료를 정리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외한 추가적인 근무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회사 내규로 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휴가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퇴사 전 통보 기간을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퇴사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