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회사 보관용은 어떤 건가요?
산학협력협약서를 두 장 받아서, 한 장은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요.
한 장은 왼쪽에 저희회사 날인 / 오른쪽에 학교 날인이고
다른 한 장은 왼쪽에 학교 날인 / 저희회사 날인 인데
어떤 게 회사 보관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학협력협약서를 두 장 받아서, 한 장은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요.
한 장은 왼쪽에 저희회사 날인 / 오른쪽에 학교 날인이고
다른 한 장은 왼쪽에 학교 날인 / 저희회사 날인 인데
어떤 게 회사 보관용일까요?
☞협약서에 따로 어떠한 기관에 보관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둘 중 아무 협약서나 갖고 계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왼쪽에 회사 날인 / 오른쪽에 학교 날인한 협약서를 회사에서 보관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보관용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것이건 한 장만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날인이나 간인의 방법이나 원본의 보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어느쪽을 보관하더라도 협약서의 효력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견이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귀사 서명이 들어간 쪽 방향에 귀사 직인이 찍힌 것을 보관용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 카테고리에도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보관용 서식이 별도로 존재한다거나 서명 방식에 따라 회사보관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둘 중 하나를 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한 부를 회사에 보관하시면서
포스트잇 등으로 회사보관용이라고 메모하여 붙여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