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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천인조147
검소한천인조147

협약서 회사 보관용은 어떤 건가요?

산학협력협약서를 두 장 받아서, 한 장은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요.

한 장은 왼쪽에 저희회사 날인 / 오른쪽에 학교 날인이고

다른 한 장은 왼쪽에 학교 날인 / 저희회사 날인 인데

어떤 게 회사 보관용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학협력협약서를 두 장 받아서, 한 장은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요.

      한 장은 왼쪽에 저희회사 날인 / 오른쪽에 학교 날인이고

      다른 한 장은 왼쪽에 학교 날인 / 저희회사 날인 인데

      어떤 게 회사 보관용일까요?

      ☞협약서에 따로 어떠한 기관에 보관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둘 중 아무 협약서나 갖고 계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보관용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것이건 한 장만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날인이나 간인의 방법이나 원본의 보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어느쪽을 보관하더라도 협약서의 효력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견이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귀사 서명이 들어간 쪽 방향에 귀사 직인이 찍힌 것을 보관용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 카테고리에도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보관용 서식이 별도로 존재한다거나 서명 방식에 따라 회사보관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둘 중 하나를 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한 부를 회사에 보관하시면서

      • 포스트잇 등으로 회사보관용이라고 메모하여 붙여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