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06.01.입사라면 입사일 기준 최대연차는 57개입니다. 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뺀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퇴직 시 가능합니다.11개+15개+15개+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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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52,2017.08.02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시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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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에 표기와 관련된 문제라면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복리식비(과세10만원, 비과세10만원)"으로 표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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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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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만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차의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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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15일을 한달 내에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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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연차수당(소멸시효 3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11월 근로에 대한 연차 1개, 12월 1개, 1월 1개, 2월 1개 총4개까지 발생 가능합니다.1년 미만 연차도 퇴사로 사용을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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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7년전에 회사에서 업무중 무릎손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7년 전의 업무 중 무릎손상과 현재의 연골판 손상간의 인관관계를 증거자료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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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근무시간도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주가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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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해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게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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