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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

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연차가 16개 있는데요

6월 달력을 보니 6월 1일과 6월 6일 이틀 공휴일이 있더라구요

토, 일, 공휴일은 쉬는 회사라 2, 3, 7, 8 이렇게 4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16개 소진 후 6월 30일 날짜로 퇴사하려 하는데

딱 봐도 회사 입장에선 손해인 것 같아서 안해줄 것 같아요 왠지..

혹시 한달내 연차일수가 근무일수의 절반이하가 될 경우

연차를 쓴다해도 만근 인정이 안된다거나 한꺼번에 연차소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을 하는건 근로자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내규에 따라 회사가 정해줄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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