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2. 03. 20. 14:40

2021년 11월1일부터 출근해서 2022년3월4일 툇사를 하였습니다 4개월근무하면서 쉬거나 결근한적없고요 그래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몇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출근하였다면 2022년 3월 4일 퇴사 당시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 수는 4일이 됩니다.

위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부분은 연차휴가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요하지 못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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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시는 동안에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하면 총 4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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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온다1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21.11.01~21.11.30

      21.12.01~21.12.31

      22.01.01~22.01.31

      22.02.01~22.02.28

      22.03.04기준 총 4개가 발생합니다.

      2022. 03. 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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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후에도 연차수당(소멸시효 3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11월 근로에 대한 연차 1개, 12월 1개, 1월 1개, 2월 1개 총4개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연차도 퇴사로 사용을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 03. 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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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1일부터 출근해서 2022년3월4일 툇사를 하였습니다 4개월근무하면서 쉬거나 결근한적없고요 그래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몇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월1일 / 1월1일 / 2월1일 / 3월1일

          총 4개 발생했고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022. 03.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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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11.01. ~ 2022.03.04. : 4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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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1일부터 출근해서 2022년3월4일 툇사를 하였습니다 4개월근무하면서 쉬거나 결근한적없고요 그래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몇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 4개 발생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연차수당 4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022. 03.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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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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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1~2022.3.3.까지 근무하고 2022.3.4.에 퇴사한 때에는 매월 개근 시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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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이에 해당하신다면,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개월 근무하면서 결근하지 않았으므로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이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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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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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만 4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4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3.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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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시 다음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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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2. 03. 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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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1월 1일부터로 계산을 한다면, 전부 개근하였을 시에 약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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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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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고,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4일분에 관하여는 퇴사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2. 03.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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