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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있다면 후자가 유리할 것 입니다.연차수당 금액과 평소 받는 월급 금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는 단순하게 어느 게 더유리하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여 비교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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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1. 유급휴무가 맞다 : 위 요건 충족시 맞습니다.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 : 1달 근무를 채워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 : 정직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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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급여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 : 2,029,856원5인 이상 사업 : 2,093,610원월급은 해당 월의 구체적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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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친족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었다면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남편 개인계좌로 보낸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남편 개인계좌로 보낸 돈을 임금으로 보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도 미지급되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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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네,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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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연차대체가 금지됩니다.10인 여부는 법상 기준이 아닙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퇴사 시 잔여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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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1월달 임금은 2월 10일에, 2월달의 임금은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와 합의하면 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입니다.대체휴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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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10월29~31일 해당임금은,기본급: 164,517원(1,700,000원×(3/31))기타수당: 31,936원(330,000원×(3/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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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니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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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법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실무상 월급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결근 1일을 제외하여 주말포함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연봉/12) × (7일/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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