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근사한달팽이50
근사한달팽이5022.01.27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 7월까지 5인 미만 회사였다가 8월부터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에 31자를 기준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위해 잔여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10인 미만 회사는 공휴일이나 연휴를 연차로 대체해서 소진되어
남은 연차로만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퇴사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소진을 할지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의사를 표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연차대체가 금지됩니다.

    10인 여부는 법상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퇴사 시 잔여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연차 소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거절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인인지와는 관련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따라서 사측에서 거절의사를 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귀 질의와 같이 202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연차 사용 여부는 귀 근로자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 가능하며, 대체한 후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2022년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대체불가입니다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5인미만 기업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이상 연차발생하는 모든기업은 공휴일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