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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콰가191
풍성한콰가19122.01.27

2022년 직원 급여 어떻게 될까요 ???

1.

근로시간

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2.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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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 : 2,029,856원

    5인 이상 사업 : 2,093,610원

    월급은 해당 월의 구체적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5인 미만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수금 8.5시간, 목토 4.5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34.5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6.6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41.1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35,788원이 산정됩니다.

    위 금액에는 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분만큼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월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3시간*1.5)*4.345주*9,160원= 2,089,511원(세전)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3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29,810원(세전)

    2.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때 상기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0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한주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적인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월화수금 8.5시간 목토 4.5시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5인이상이라면 209+19.5=228.5

    9160 x228.5=2093060

    5인미만이라면 51x4.345=221.595

    9160 x221.595=2029810원입니다.

    2.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

    5인미만이라면 실제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으며,

    5인이상의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1,665,63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