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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금조266
자유로운금조26622.02.02

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급여에 대하여 여쭤볼게요? 평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오전9시반부터 6시반까지입니다. 휴무는 수요일이구요

근무시간 급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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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평일 7시간 4일, 주말 8시간 2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며,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월 총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은 17.4시간인바,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153,51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 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다만 매주 4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여쭤볼게요? 평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오전9시반부터 6시반까지입니다. 휴무는 수요일이구요

    근무시간 급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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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으시면서,

    점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1주일에 수요일 제외한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주44시간 근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15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07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15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4+8×2+4×0.5+8)÷7×365÷12=233

    월 최저임금=9,160×233=2,134,28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 평일 4일은 7시간 근무, 주말은 8시간 근무를 하시네요

    그럼 주 44시간 + 8시간(주휴) =52시간이 1주 근무시간입니다.

    여기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가 적용된다면 54시간이 1주 근무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할 경우 1주 급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는 1주급여 *4.345를 곱해서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산정된 다음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는 걸로 계산하면,

    4인 이하 사업(장)이면

    58h×(365/7/12)=252.03h

    252.03h×9,160원=2,308,595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및주휴 209h+ 연장 65.18h=274.18h

    274.18h×9,160원=2,511,48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