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 01. 27. 13:2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

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

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

괜찮은 급여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

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

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

괜찮은 급여인가요?

>> 토요일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으로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2. 01.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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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52.01시간*9,160원=2,308,412원

    세전 238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인 금액입니다.

    2022. 01. 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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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

      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

      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

      괜찮은 급여인가요?

      ----------------------------------------------

      괜찮은 급여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세전 231만원 이상이므로 문제없음)

      동일 업종, 업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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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의 주5일 9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45시간, 주휴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을 합하면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58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이 나오며, 또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 2,308,411원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고 일요일에 일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수당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022. 01.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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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52.1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약 231만원입니다.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또는 공휴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2. 01.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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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일 근로시간 : 9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 5시간의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대략 234만원입니다.

            2022. 01.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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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0+8*4.345=252시간

              세전 256만원으로 가정시

              월 시급이 만원이상으로 계산되는바,

              질문자님의 업무역량 및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어 적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이상이므로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2022. 01.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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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외에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은 2,308,412원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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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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