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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114,833원퇴직금은 11,873,418원 정도 나옵니다.연차는 (3,000,000원/209시간)×8시간퇴직금은 연차수당 미포함하여 기본급 300만원기준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14,833원×30×(1,258일/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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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이 외 다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은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당월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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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대상으로 사료됩니다.평소에 휴무일이 불규칙하더라도 일주일을 연속해서 휴무일을 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주일 연속으로 휴무일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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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연장수당은 포함될것이나, 인센티브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3.12.22 마지막 근로 시 다음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 동 기간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09.23-12.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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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로,1시간 휴게로 계산하면75,596원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12시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위반이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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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보통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임금2.소정근로시간3.제55조에 따른 휴일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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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이미 구두약속 시 합의된 금액을 입금 받아왔다면사측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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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04월 말까지 근무 시 8개를 수당으로 받았으니 월 단위의 휴가는 3개, 연단위 휴가는 15개입니다.퇴사시 최대 18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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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재-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 2021.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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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4.5%입니다.4일치 임금도 법에 맞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4대보험료 총합이 해당 임금과 동일 또는 비슷하긴 하기는 어려우니,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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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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