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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뿔영양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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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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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보통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과 병행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본 채용 전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배우라고 하는 기간에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때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무와 수습 근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즉, 단순히 일을 배우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정규직 채용이되 채용 직후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등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수습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수습 종료 후 정식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