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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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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석한 경우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을 합니다.보통 "월급×[(재직일수-결근일수)/해당월일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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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대체하는경우 (시급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네 맞습니다.2.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3.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주휴수당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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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에서 약정된 임금 이외에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유효하게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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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동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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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 시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유효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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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원칙.근로계약,주휴일,휴게시간,최저임금, 해고예고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정당한해고사유,해고서면통지, 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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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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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195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이 됩니다.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임금 대상이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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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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