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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의 휴가는 22년 1월18일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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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제완료,전부 수리된거같은데 : 철회가 불가능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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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인지여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제 1월도 일급8만원으로그대로간다는데..최저임금보다 못미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알고싶습니다.다음의 경우에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님에도 최저임금 감액하였다면 위법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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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합의하였어도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주6일 6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함께 계산하면 월187.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73시간은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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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일 39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주휴일 8시간 근무이면세전이 아니고 세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다만, 최저임금 판단은 세후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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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것이고, 이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쉬는 날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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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 감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2주 더 근무하였으므로, 3개월 미만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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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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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8.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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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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