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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쉬는 시간은 일한 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주휴일을 보통 특정요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다만, 첫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입사한 날 즉, 토요일부터 기산하여 7일당 1회 이상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퇴직 정산 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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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받은 주급 중에서 본인이 대타비를 대타한 직원에게 지급을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급여관계만 보더라도 질문자님은 결근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주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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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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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후임자 들어올때까지 무기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30일 지나면 퇴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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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휴무일인 목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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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언제? 어떤 조건?일 때 계약직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과 임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련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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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시용근로계약 중도에 회사측에서 역량,인성적인 문제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를 당사자에게 얘기한 경우, 이 부분은 해고가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2.1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가 맞다면 서면으로 어떤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지를 전달 드리면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의 해고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3.2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1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드리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해고예고는 근로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3개월 딱 채우면 해고예고 적용임을 참고, 그러나 3개월이 유효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된다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4.시용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전환 생각이 없다면 해고처리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본채용 거부시에도 해고 제도가 적용되나, 시용 기간을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5.시용근로기간 만료일이 1주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1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서면통지,해고예고,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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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단절 없이 계속근무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조교-> 전임) 같은학교라도 중간에 단절 10년정도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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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되면 평균임금 계산, 징계조치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이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종전 회사가 징계 조치한 내용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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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2월 11일이 되면 2월 11일을 퇴사일로 기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근로복지과-3254,2014.08.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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