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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리매34
찬란한파리매3422.01.12

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1계약당사자

회사

사원

2 근로계약기간

-본 근로계약은 2022년1월5일부터 2023년1월4일까지로한다

-회사와 사원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원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경우에는 회사는사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수있다

-본계약종료시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는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다

3.수습기간

-수습기간은0개월로 하면 월임금의 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중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돼는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수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치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수있다

4.근무장소와 담당업무

-근무장소:농장및회사지정장소

-담당업무:배송

-회사는 업무사 필요에 의해 사원의 근무장소및 부서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수있다

5-7은 못받음

8.퇴직절차

계약기간 중사직하고자할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및 후임자를

선임할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

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

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오로지 사업자위주로만돼어있는 계약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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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

    후임자 들어올때까지 무기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30일 지나면 퇴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

    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

    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오로지 사업자위주로만돼어있는 계약서인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민사 계약과 다릅니다.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책임입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역시 노동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는 바, 사직일을 고지하고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인 바, 혹여나 문제발생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

    해당3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것이 아니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계약서등으로 증빙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합니다.

    5-7사항에 포함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고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