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구두 또는 사직서 등) 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여유있게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직하는 경우로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고용주와 사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미룸으로써,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계산을 해봐야 불이익 여부를 알 수 있음)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만두시거나,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더라고 문제될 가능성이 많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