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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긴꼬리158
영특한긴꼬리15822.01.12

근속연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담->전임) 새로임용 위하여.

그럼 전담교원시 근무년수를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단절없이 계속근무 입니다 .

2. 위와 같이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교-> 전임) 같은학교.

근무는 중간에 단절 10년정도

그럼 근속연수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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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장기간 단절된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단절 없이 계속근무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조교-> 전임) 같은학교라도 중간에 단절 10년정도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한느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자가 임시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임시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임금 68207-581, 2000.11.14), 사직서를 제출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전직, 진급 등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후 새로운 입사절차를 겨처 다시 재입사하셨다면 근속기간을 새롭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X)

    2. 10년이나 단절되었다면 1번과 동일하게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담->전임) 새로임용 위하여.

    그럼 전담교원시 근무년수를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단절없이 계속근무 입니다 .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ㅇ사직입사처리를 한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2. 위와 같이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교-> 전임) 같은학교.

    근무는 중간에 단절 10년정도

    그럼 근속연수로 포함되나요?

    공백기간 만으로도 계속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담교원시 근무년수를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습니다.

    2. 단절기간이 10년이면 근속연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