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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 근무종료없이 그대로 근무진행하였고, 업무변경없이 그대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신규 갯수로 되는건지 1년의 근무가 인정되어 15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한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공개채용방식을 진행한 이유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근로가 계속되는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 + 1일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밟고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종전에 수행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출근 시 그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겠으나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퇴사(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등 정산) 및 정상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채용절차가 무의미한 것이라면 기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의 연속성은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계약종료 및 재고용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그대로이고 실제 기간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유지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연차 역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