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허위작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1월중순부터 12월중순까지 일용직개념으로 채용이 되서 일을 하였고, 계약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까지 있었으나 이후 일이 틀어지면서 계약직 등록은 커녕 4대보험도 미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여기서 문의드릴거는 처음 입사할때부터 일이 삼성내에서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내방등록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해야해서 사진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제가 한 싸인이 아닌 허위로 만들어서 사진만 찍어 보내주었고, 일당도 제가 받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임금 지급은 구두로 말한 금액으로만 지급을 받았으며, 그것도 출근일자를 관리자가 조작하여 일부금액은 저희보고 관리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이런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임금관련해서 트러블도 생기고, 다 구두로 약속된거라 우길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괴씸한 마음에 이부분이라도 신고하고 싶어서 문의 남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마 본사쪽에서는 내용을 모르는듯 하고 중간 차장급의 관리자가 저런식으로 상습 횡령을 해온거 같은데...저희가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 직원등록,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때마다 핑계만 대며 처리해왔습니다. 혹시 신고가 가능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언제? 어떤 조건?일 때 계약직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과 임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련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은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라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문서 위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거는 처음 입사할때부터 일이 삼성내에서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내방등록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해야해서 사진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제가 한 싸인이 아닌 허위로 만들어서 사진만 찍어 보내주었고, 일당도 제가 받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임금 지급은 구두로 말한 금액으로만 지급을 받았으며, 그것도 출근일자를 관리자가 조작하여 일부금액은 저희보고 관리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이런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서명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상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