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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주5일 8시간 최저시급 계산하고 나머지 하루는 십만원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괜찮지만 주휴수당이 빠져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추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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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은 종료를 하시고 기간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연차 등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 수급 목적을 위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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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전 동의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구체적인 판단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다만, 이 동의를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긴박한 경영사정 등 여러가지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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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부당한 임금공제에 의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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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퇴사 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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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야근하였을 경우에 야근 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대도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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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월급산출 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 기준으로 월 41.2775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가산수당 계산시 1.5 배를 곱하구요.연장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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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월 269.39시간이 나옵니다. 21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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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공제관련 잘모르겠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혹시 급여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나요? 급여 인상이 있던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처 보수월액 등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일수도 있습니다.1년 단위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운영중임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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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다친 것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리는 다쳤으나 손은 멀쩡하여 키보드를 칠수 있기때문에 산재 인정 불가하다"는 내용은 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해고금지기간이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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