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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불곰196
슬거운불곰19622.01.12

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500백에 구두 계약후 취업했으나 업주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했고 1달치 월급은 받았고 15일분은 체불상태 입니다.처불이유는 입사시 구두계약으로 주말에도 근무 한다는 조건 이었는데 주말에 쉬었다는 이유로 주말 미 근무분을 공제하고 주겠다 합니다.

1달반 근무시 4대 보험도 미 가입 상태로 근무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 계약서 미 가입 부분에 대한 업주에 대한 처벌 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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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반 근무시 4대 보험도 미 가입 상태로 근무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 계약서 미 가입 부분에 대한 업주에 대한 처벌 을 할수 있나요?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에동의한경우라면

    약정된 근로시간을 미제공한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부당한 임금공제에 의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여액을 책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상 주말근무 조건인데 주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분 공제는 합당해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 시 사용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