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주휴수당이 뭔지 잘 몰랐어서 그러겠거니하고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일주일 평균 45시간 근무하는데 이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아닌 오래 일한 형이 대신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여서 계약서에 사장님의 사인이 되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통상시급x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통상시급을 10,500원으로 정하였다면, 매주 "10,500원x8시간=84,0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명시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근로시간만으로 임금을 받았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