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어요!
제가 20년 1월부터 주말알바로 시작해 21년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무 였는데요. 중간중간에 코로나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으나 20년 1월 ~ 21년 12월 30일 근무기간동안 주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하였고 사장님께서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2월 초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마지막 근무 약 3일전 일주일에 하루라도 방학동안만이라도 (대학생입니다.) 일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셔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으나 마지막 근무날 이야기 하다 방학동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만두는 날로 부터 총 약 3-4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근무였고 원래대로 하면 10월, 11월, 12월 모두 +주휴수당-4대보험 뺀 금액이 백만원정도라 치면 1월에 3-4번 근무하면 약 30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달로 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1월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총 3-4번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걸로 인해 제가 손해 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혹시나 포함이 된다고 하면 포함 안될 수 있도록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주15시간 미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불리함이 없겠지만, 해당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 근무가 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시고,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근무가 포함되면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가 많이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 퇴직일
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달로 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1월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총 3-4번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달로 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1월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총 3-4번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걸로 인해 제가 손해 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하는 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업싱 계속근로하는 경우 근로조건변동을 승인한것으로 볼 것이며,
이경우 계속근로기간산정시 해당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