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 근로에 대한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0
0
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휴직1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 대상이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0
0
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1일 평균임금 × 30일×(계속근로기간/365일)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이중가입에 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소정근로에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최근 대법원도 고정OT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0
0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서로 합의하셨으면 지키셔야 합니다.다만,근로계약서 규정에도 불구 서로 합의하면 30일 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는 사실대로 말씅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0
0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공개채용도 실질적인 공개채용, 즉 탈락가능성이 있는 공개채용이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0
0
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