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2022. 01. 06. 23:07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5일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업무 부분은 아직 다 배우지는 않았고 한두개 정도만 배웠습니다. 실무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수습기간 3개월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로 5일째 입니다. 회사 업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 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을거 같은데 30일을 더 다녀야 할까요? 그리고 다음날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와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30일을 더 근무 해야한다고 하면 제가 어차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할건데 굳이 해야하는지와 하게 된다면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서로 합의하셨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근로계약서 규정에도 불구 서로 합의하면 30일 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는 사실대로 말씅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2022. 01. 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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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근로계약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시점과 1월 경과시점이 다를 경우 그 기간의 차이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원하는 시점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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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회사측 요구대로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2022. 01. 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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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는 없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2. 01. 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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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 01. 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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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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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라면 30일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해줄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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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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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인해 30일 전 퇴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빠른 퇴사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야 무단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일에 대해서 사업주와 명확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무를 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에 , 이야기가 원만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 보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퇴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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