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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9,160원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연장,야간 모두 1.5배가 맞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바, 1일 10시간 주 6일이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법규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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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 : 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하여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제101조제2항 관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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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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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사용자에게 납부 요청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미납되고 있는 사정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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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2년 1월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딱 1년을 근로한 것이기에 2021년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1월 2일에도 근로를 하시면 202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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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나 신정이 원래 출근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날에 근로시 8시간 이내 근로분은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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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업은 부분휴업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휴업에도 불구하고 출근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근로제공에 대해선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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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조정명령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2022년 1월 2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근로자는 이의제기를 계속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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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네 그렇습니다.3.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 아닌 초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발생치 않으므로, 100%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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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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