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한다고 급여명세서에는
명확히 공제내역이 나와있는데
국민연금 미납으로 3개월 차에
어머니에게도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곧 낼거다 말을 했지만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
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한다고 급여명세서에는
명확히 공제내역이 나와있는데
국민연금 미납으로 3개월 차에
어머니에게도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곧 낼거다 말을 했지만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
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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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납부 요청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미납되고 있는 사정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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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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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
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근로자분의 여력이 된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신뒤,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추후 금액을 낼경우
기존에 근로자가분이 내셨던 금액+이자로 반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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