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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파릇파릇한뱀파이어

약간파릇파릇한뱀파이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일을한지는 11개월째인데 급여가 오른건 아닙니다

최근 3개월전쯤부터 국민연금을 내겠다며 급여에서 세금을 때고있는데

갑작스럽게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관련 안내' 우편물이 날라왔네요

ai로 물어보니 체납되어있어 서류를 제출하면 돌려받을수 있다는 서류인듯 싶은데

사업주의 도장이 있어야한듯 싶어

사업주와 관계가 안좋아질까봐 현재 체납되어있다고 이야기만 했다고 하시네요

계속되서 체납이 되면 강제 징수된다는 이야기는 찾아봤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가게문을 닫고 사업주가 잠수를 타게된다면

그 이후에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은 사용자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근로자가 희망하면 체납월 다음 달부터 개별납부 가능하며,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은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증빙 제출 시 1/2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추후 체납처분으로 납부되면 중복 납부분은 이자를 더해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가입자일 경우, 국민연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어머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국민연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