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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납부 미납통보시 근로자입장에 불이익있나요?

세무사사무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회사분들께서 혹시라도 집으로 4대보험 체납또는 미납으로 우편이 날라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

지금 입사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시점인데 1월분께 미납이 되었다고 어머니가 받아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실이 돈 없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닌거같은데 그렇다고 급여가 밀린적은 없었습니다.

무튼, 혹시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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