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4대보험 납부 미납통보시 근로자입장에 불이익있나요?
세무사사무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회사분들께서 혹시라도 집으로 4대보험 체납또는 미납으로 우편이 날라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
지금 입사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시점인데 1월분께 미납이 되었다고 어머니가 받아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실이 돈 없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닌거같은데 그렇다고 급여가 밀린적은 없었습니다.
무튼, 혹시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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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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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시 다른 불이익은 없고 국민연금은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니 웬만하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 미납은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시 나중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라며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