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년 미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목그대로 4대보험이 밀린지 1년이됬습니다.
작년 4월 초에 입사했고 입사한지 한달만인 5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미납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첫회사고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라 더 이상 못 버틸거 같아 사직서에 4대보험 미납이라 적고 갔는데
대표님께서 이건 개인사유로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되신다는 분도 있고 안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주말이라 고용노동부에 전화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진짜 4대보험 미납이 실업급여 조건이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월급이 3달이 밀려 대지급금으로 신청해 3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월급날에는 돈이 안들어왔지만 달 안에는 월급을 주셨는데 지금 밀린 월급이 없더라도 밀린 일로 따지면 180일이 넘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정리-
1.4대보험 미납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지금은 밀린 월급이 없지만 밀린 일로 따지면 180일이 넘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조건이 아닙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르라고 하세요.
4대보험 미납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1년이나 밀렸다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퇴직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