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021. 12. 17. 15:36

회사 책임으로 한달가량 휴업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 기간에 평소처럼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네요. ㅜㅜ

기존과 똑같이 월급 준다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갈텐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 달아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똑같이 월급 준다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갈텐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휴업기간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평균이금 70%지급해야하나,

본래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은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한바,

해당기간 기존임금과 동일또는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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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업은 부분휴업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휴업에도 불구하고 출근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근로제공에 대해선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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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장기간 중 출근한 경우 이는 휴업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겅우 기존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찬단됩니나.

      2021. 12.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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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다시 출근을 하도록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12.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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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휴업을 대가로 지급이 되는데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출근시키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어 회사는 반환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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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이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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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엇때문에 휴업을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 등에서 휴업명령을 내렸다면 그 기간에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일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일을 했으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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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휴업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을 경우 휴업조치한 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가 출근하라고 할 경우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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