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임으로 한달가량 휴업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 기간에 평소처럼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네요. ㅜㅜ
기존과 똑같이 월급 준다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갈텐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