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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법정휴일이나 약정 휴일 등 휴일로 정해진 날 근무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근로가 아닌 딱 4일이 계약기간이니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속근무 요건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이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순수 프리랜서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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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공백 이후 재채용 : 3개월 공백기간은 꽤 긴편입니다. 단절로 볼 여지도 있으나, 3개월 공백기간이라도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절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 갱신된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이죠. 또한 재채용 가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재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 즉, 탈락가능성이 있는 재채용이었다면 단절입니다. 하지만 공개채용을 거쳤으나 형식적인 공개채용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있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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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고 처음에 계약했던 조건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죠. 다만 계약조건은 말그대로 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면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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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분들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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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쉬었어요.->근로자가 나머지 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결근한게 아니라면 나머지 출근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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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시간 7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1일 총 근로시간 수를 구하고 거기에 계약된 시급을 곱하여 답을 구하면 됩니다.시급을 복잡하게 8300원으로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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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하한입니다.연차수당은 퇴사일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퇴사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잔여 휴가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보상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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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중도퇴사 무급근무 처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니까 근로를 해야 되는데 쉬었으면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회사 방침상 전체 사업장이 휴무한 것이면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면 휴업수당이라도 최소한 지급해야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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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는 퇴행성의 경우도 많아허리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것이 아니라 업무에 기인한다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입증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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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업체와 재계약해야하는데 조건을 몰라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이 규정에서 재계약은 기존업체와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단절되는 것인지 여부등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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