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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1.12.06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지금 일 하는곳에서 주기적으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직 디스크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허리주사를 맞아도 ,전기침을 맞아도 나아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아픔니다.

(어르신을 업고,부축하는 일을함)

이럴경우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면 산재가 가능할까요?

4년정도 일하면서 4~5번정도 허리가 아팠습니다.(허리가 나갔다고 하지요?^^ 그정도로 아프면

통증이 심합니다.)

만약 다친 자료를 모아야한다면 병원에 갔던 내용을 제출하면될까요?(당연 병원에 간

내용은 업무를 하는 기간에 갔던 거구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골격계 질병 >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산재지정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급여신청서와 허리디스크 진단을 내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요양신청이 승인이 될지 여부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으로 발생했는지를 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될거라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허리디스크)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는 점을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

    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

    2. 업무상 질별인 허리디스크는 산재신청시 기저질환등의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다만 해당 입사전에 허리디스크가 없던 기록 및 입사이후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라는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해, 부상의 경우 승인율이 높은 편이나 질병의 경우 높지 않은 편이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는 퇴행성의 경우도 많아

    허리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것이 아니라 업무에 기인한다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입증하셔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