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는 쓰여져있는데 그냥 퇴사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 추석연휴도 월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도 없고 휴가서도 없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