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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권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구요.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경영상 해고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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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평일 1일 토요일 2번 쉬고22년 1월1일부터 주6일제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매월 평일 1일 토요일 2번은 연차대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사실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지는 내년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휴가일이나 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근로일을 주6일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면 안됩니다. 기존과 같은 근로일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6일제 변경에 동의해주면 근로자는 손해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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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원분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여야 하나요 ? 임원분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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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동대표가 경비와 면담을 하는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대표가 단순한 일반 입주자인 경우에는 인사권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67,2004.2.16.)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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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충분하다고까지는 장담 못하지만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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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를 집에서 대기하면 근무인정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거나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하지만, 당직근무라도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강도의 업무를 한다거나, 평소 근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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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A라는 직원이 기본급 200 / 20시간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으로 총급여 2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월급여 250만원은 그대로 주고 실제 연장근로 실시한 시간만큼통상시급이 아닌 일정 시급[10,000원*1.5배] 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부당한 통상임금 축소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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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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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0.선고 92다42897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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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관련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월29일인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2021년 11월 28일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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