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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720원 곱하기 8시간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69,760원이 계산됩니다.퇴직금:69,76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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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막염이 업무상 재해이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업무외 재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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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31일에 퇴사하시면 1개만 받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15개 휴가에 대한 판결이지만)에 따르면 휴가는 1년근무기간 충족 후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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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물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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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의 금요일 퇴사시 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하지만 금요일까지의 기간만 일할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토요일,일요일' 2일을 더하여 일할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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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증거가 남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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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가세요.하지만 그외에는 법에서 퇴사 시 꼭 받아가라고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임금명세서는 받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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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폭언 너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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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새로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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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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