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염으로 입원중인데 지금 4달째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주고있습니다 근데 돈 너무 많이나와서 이제 돈못준다고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불쌍하긴하지만 저희회사도 지금 3천만원이상 병원비를 지출해서 힘듭니다 일도 못할꺼같습니다 퇴사신청을해야 외국인근로자도 뽑을수있는데 퇴사처리해도되나요?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