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입원중입니다?
복막염으로 입원중인데 지금 4달째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주고있습니다 근데 돈 너무 많이나와서 이제 돈못준다고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불쌍하긴하지만 저희회사도 지금 3천만원이상 병원비를 지출해서 힘듭니다 일도 못할꺼같습니다 퇴사신청을해야 외국인근로자도 뽑을수있는데 퇴사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질병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적 질병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중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후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3천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으니 해당 근로자보고 자발적 퇴사를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막염이 업무상 재해이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외 재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이와 달리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