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
폭언 너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항상 모든일에 답정녀 입니다.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식의 태도와 행동.지나친 아부.과잉 충성을 요구함.자기 라인을 형성하여 위화감 조성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폭언이나 질문자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해당 내용을 녹취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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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사의 폭언
및 갑질행동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여 직장내괴롭힘 성립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폭언 너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사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언, 갑질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