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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친근한토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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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

폭언 너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항상 모든일에 답정녀 입니다.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식의 태도와 행동.지나친 아부.과잉 충성을 요구함.자기 라인을 형성하여 위화감 조성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폭언이나 질문자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해당 내용을 녹취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사의 폭언

      및 갑질행동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여 직장내괴롭힘 성립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폭언 너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사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언, 갑질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