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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아297
거창한레아29721.11.25

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퇴를 결심하고 약 한달전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고 드디어 오늘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퇴사할 때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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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세 증명서 등을 구비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갑근세 증명원 등 퇴사하면 받기 어려운 서류들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향후 구직급여 신청이나 이직,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사용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 요청을 하고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소지해야 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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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특별히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아 두면 재취업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가세요.하지만 그외에는 법에서 퇴사 시 꼭 받아가라고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임금명세서는 받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퇴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새로

    취업하시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퇴사 월 급여명세서 꼭 확인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정산내역(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확인서 또는 퇴사증명서(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을 챙기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자진퇴사라면 요청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타기관 바로 이직이라면 경력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정도 요청가능하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퇴사 시 준비할 서류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인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