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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도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평일의 1일 근로시간이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50%)가 추가됩니다.다만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에 적용 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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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는 임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고, 해당 수당 관련 지급규정 및 지급 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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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인수인계 기간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자세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예정일보다 빠른 퇴직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해고가 아닐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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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근속수당의 지급주기, 지급횟수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으로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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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업수당여서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5인 이상일 경우 가산임금까지) 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예외적인 경우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포괄임금제 게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잔업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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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3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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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일 11시간 주6일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월 28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받으셨으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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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잔업수당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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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위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교부해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교부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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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대상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을 수 밖에 없음에도 주휴수당의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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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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